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페이원 카드결제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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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묻는질문

  • 거래대금

   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도 수수료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전액 받을 수 있나요?

    사업자 과세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.

    일반과세자: 페이원 서비스 이용료에 포함된 부가세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.

    간이과세자: 일반과세자와 공제 방식이 다르며, 사업자 상황에 따라 공제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    면세사업자: 원칙적으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    다만, 페이원 서비스 이용료의 비용처리 여부는 부가세 공제와 별개의 문제이므로 종합소득세·법인세 신고 시에는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해 주세요.
  • 거래대금

    부가세 신고 시즌인데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 법정 기한(익월 10일)을 놓쳤습니다.

    지난달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이번 달 10일이 경과하면 페이원과 대표님 양측 모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원칙적으로 소급 발행이 엄격히 금지됩니다.
    기한을 놓치셨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, 페이원 계약관리 메뉴 내 [송금완료된 계약창 하단에 영수증]을 직접 클릭하시어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시면 완벽하게 소명 및 대체가 가능합니다.
  • 거래대금

    결제 총액(매입 원금+수수료) 전체를 한 번에 비용으로 묶어서 처리해도 되나요?

    절대 불가합니다. 결제 총액 안에는 거래처로 송금되는 '매입 원금'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    매입 원금은 원 거래처(공급자)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 증빙으로 이미 별도 처리해야 하므로, 페이원 결제 총액 전체를 장부에 넣으면 같은 거래가 두 번 반영되는 명백한 이중 계상입니다. 반드시 페이원 결제 내역 중 '서비스 이용료(수수료)' 항목만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분리하여 비용 처리하십시오.
  • 거래대금

    신용카드 영수증(매출전표)이 발급되었는데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받아야 하나요?

    아니요. 페이원 서비스 이용료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세무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    영수증에 표시된 서비스 이용료와 해당 부가세를 확인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세요.

    동일한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반영하면 이중 공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
    또한 페이원 카드결제 전체 금액이 아닌 서비스 이용료 부분만 구분하여 처리해 주세요.